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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가이드

주택관리사의 향후전망

진로 및 전망

    •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기준이 확대돼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. 단,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 2010년부터는 임대아파트, 임대주택(빌라, 상가, 오피스텔)에 주택관리사(보)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.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,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하고, 공사 및 건설업체·전문 용역업체, 공동주택의 운영, 관리, 유지, 보수 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.
      • 주택관리사(보)가 합동사무소 창업 (행정업무, 기능업무,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)
      • 주택관리업(개인회사) 창업
      • 공동주택,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
      •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
      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
      • 주택관리법인 참여 (현재 추진 진행 중)
      •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
      • 대한주택공사,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
      •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담당자로 취업
      •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임자로 취업
      •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 (경비, 보수, 조경, 설비, 방재)

주택관리사(보)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점

      • [주택법]
      • 제56조 (주택관리사 등의 자격)
      •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·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       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 로서 시·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.
      • [주택법 시행령]
      • 제73조 (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)
      •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. <개정 2007.3.16, 2008.2.29>

        1.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
        2.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
        3.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
        4.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
        5.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
        6.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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